퇴사를 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이것만 알고 퇴사를 한다면 손해를 보지는 않으실 꺼라고 생각됩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퇴사 시기 정하는 방법
1. 퇴사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하세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시 1월 1일 이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하세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합니다.
3. 월요일이 좋습니다.
월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말도 근무일수로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는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하시면 좋습니다.
4. 연봉 협상 후 3~4개월 뒤에 하세요.
연봉 협상을 한 후 연봉이 오르면 연봉 오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이 오른 후 퇴사를 하면 퇴사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상여금을 받고 난 후
상여금 이외에도 다른 수당을 받고 난 후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상승해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야근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4월
퇴직월을 포함한 전월과 전전월 3개월의 일수가 적어지는 2월을 포함해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퇴사를 할 때는 퇴사를 결정한 날 기준으로 3주 ~ 한달 정도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도 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오늘은 퇴사 시기 정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 보았습니다.
직장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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