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 확정됐습니다.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
소득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비과세 혜택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 + 배당 소득으로 2천만원 초과)이 되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으로 중위 180%는 374만 206원 이고
4인가구 중위소득 540만 964원 기준 중위 180%는 972만 1735원 입니다.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지급 한도는 50만원으로 월 2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 됩니다.
◎금리
취급 기관이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아 금리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균 적금 금리 기준으로 확정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정이라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납입금 외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은?
◎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심사를 할 예정으로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관 소득은 7월 ~ 8월 정동에 확정 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자산형성상품에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 중도해지나 만기 된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하고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해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 정리해볼까 (0) | 2023.03.15 |
---|---|
상한 음식 구별하는 방법 (0) | 2023.03.14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0) | 2023.03.03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개편 유예) (0) | 2023.02.28 |
알뜰교통카드 총정리(체크카드, 신용카드) (0) | 2023.02.27 |